1. 친권 및 양육권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포괄하는 권리·의무입니다.(미성년 자녀에 대한 신분상 · 재산상의 권리의무)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나, 이혼 후에는 주로 부부 중 어느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정하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정할 수 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친권과 양육권 양자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부모 어느 일방에게만 두고 있습니다.
2. 양육비
가. 양육비 청구
양육권자가 부모 중 어느 일방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자녀 양육의무’를 없앤 것이 아니므로 양육권자는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 자신도, 자기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적절히 그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사건번호 92스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모 사이에서 애당초 양육비청구를 포기한다거나 극히 저액의 양육비만을 청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이 같은 부모 사이의 약정이 자녀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는 스스로 부모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양육비의 지급액
법원이 심판하여 결정해주는 양육비는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계비용으로 월 60만원~100만원 중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매월 지급하도록 합니다.
다. 양육비 이행명령
판결·조정조서 등에 의해 상대방에게 양육비 이행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구치소 등에 가두어 둠)도 가능합니다.
라.특별대리인선임
미성년인 자녀의 재산 또는 이익을 보호할 의무있는 자가 친권자 이지만, 한편 친권자 본인과 미성년인 자녀의 이익이 상반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그 친권자는 자녀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가 대리하는 여러 명의 미성년 자녀 상호 간에 이익이 상반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친권자는 그 여러 자녀를 동시에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녀를 대리할 특별대리인 선임을 구해야 합니다.
부모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이 미성년자인 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그 친권자는 미성년인 자녀를 대리할 수 없고, 이 경우 특별대리인은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다른 일방의 친권자와 공동하여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예
(1) 미성년인 자녀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2)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미성년자인 자 1인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예
(1) 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2)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3)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4)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거나 그 미성년자만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6) 미성년자인 자 1인의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7) 이혼하여 상속권이 없는 피상속인의 전처가 자기가 낳은 미성년자 1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마.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미성년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대개 미성년 자녀의 친족 가운데, 신청인(친권자)이 희망하거나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하지만 때에 따라 이해관계 있는 친권자와 거리가 있는 사람을 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모나 외삼촌 등 외가쪽 친족을 선임하고 어머니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삼촌이나 고모 등 친가쪽 친족을 선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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