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한정승인 절차

반석법무사 2013. 7. 24. 13:46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신고기간

(1) 원칙

한정승인은 상속개시(파상속인의 사망한 것을 안 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예외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구비서류

①피상속인

말소자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시), 폐쇄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시)

②상속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③상속인 중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④재산목록

⑤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

-위임장 사인 공증(대한민국 영사 인증 또는 본국 공증인 공증)

⑥외국인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 또는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 사인 공증(대한민국 영사 인증 또는 본국 공증인 공증)

 

다.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개월 이상을 넘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며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응하여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일반의 채권자, 유증 받은 자의 순으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