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법인설립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반석법무사 2013. 3. 20. 16:3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절차

가. 등록장소: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나. 등록기한: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부터 30일 이내

다. 제출서류

    1)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3)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사본 1부

라. 상기 “다.”목의 제출서류와 함께 등록을 신청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외국인투자촉진법 별지 제18호 서식)가 즉시 발급되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과실의 대외송금시 첨부되는 서류로 사용됨

    2) 투자자의 장기체류비자(D-8) 신청시에 사용됨

 

※ 투자자비자 신청

-신청장소:외국인투자지원센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주재 한국영사관

-구비서류: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