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법인설립

사업자등록

반석법무사 2013. 3. 20. 16:38

사업자등록

가. 통상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은 세무서에 보관되어 있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한 장에 동시에 하게 됩니다.

1) 신청장소: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또는 Invest KOREA

2) 사업자등록신청 기한: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3) 법인설립신고 기한: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

4) 필요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Invest KOREA에서도 제공)

-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 첨부)

- 개시 대차대조표(Invest KOREA에서 대리작성 가능)

- 주주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주소와 소유주식 등을 기재한 명세서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 외화매입증명서

- 사업허가증 사본(허가․인가․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에 한함)

-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 원본 제시후 사본 제출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대표자가 외국인이며 서류를 송달받을 국내인 종업원이 없는 경우):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