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반석법무사 2013. 4. 3. 19:40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본인이 소유나 전세등 계약자가 아니라면

소유자나 임차계약자의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서면에 기재를 하신다음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사본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1. 무상거주자(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무상거주지 주소

연락처

 

 

 

 

 

 

 

 

2. 거주기간 및 소유자 또는 임차인

 

 

거주기간

년 월 일 ~ 현 재

건물소유자

또는

임 차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과의 관계 :

전 화 번 호 :

상기와 같이 무상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