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반석법무사
2013. 4. 3. 19:40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본인이 소유나 전세등 계약자가 아니라면
소유자나 임차계약자의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서면에 기재를 하신다음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사본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1. 무상거주자(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무상거주지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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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기간 및 소유자 또는 임차인
거주기간 |
년 월 일 ~ 현 재 |
건물소유자 또는 임 차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과의 관계 : 전 화 번 호 : |
상기와 같이 무상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