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재판상이혼과 조정전치주의

반석법무사 2013. 4. 3. 19:49

가. 재판상 이혼이란

배우자 중 일방에게 민법 제840조 각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나. 이혼사유(민법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행위(제1호)

-배우자의 악의유기(제2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제3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제4호)

-배우자가 3년이상의 생사불명(제5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

 

다. 조정전치주의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처음부터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가사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라. 관할법원

서울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외에 자신의 거주지 관할법원에서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지만,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