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
반석법무사
2013. 7. 24. 13:47
상속재산포기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발생되는 재산상속인의 상속개시를 민법제1019조에 의하여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상속포기의 효과
-신고를 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며, 대습상속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포기는 인정되지 않지만 상속분의 양도로서는 가능합니다.
나. 신고기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구비서류
① 피상속인(망)
말소자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시), 폐쇄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시)
② 상속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③ 상속인 중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④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
위임장 사인 공증(대한민국 영사 인증 또는 본국 공증인 공증)
⑤외국인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 또는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 사인공증(대한민국 영사인증 또는 본국 공증인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