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

반석법무사 2013. 7. 24. 13:47

상속재산포기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발생되는 재산상속인의 상속개시를 민법제1019조에 의하여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상속포기의 효과

-신고를 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며, 대습상속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포기는 인정되지 않지만 상속분의 양도로서는 가능합니다.

 

나. 신고기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구비서류

① 피상속인(망)

말소자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시), 폐쇄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시)

② 상속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③ 상속인 중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④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

위임장 사인 공증(대한민국 영사 인증 또는 본국 공증인 공증)

⑤외국인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 또는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 사인공증(대한민국 영사인증 또는 본국 공증인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