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신고
가. 신고인:투자가 또는 대리인
나. 신고장소:외국환은행 또는 Invest KOREA(외국인투자지원센터)
다. 제출서류: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라. 처리기간:즉시
2. 외국인 투자자금의 도입
가. 송금방법:송금 또는 세관 휴대반입
나. 송금계좌
1)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부여하는 임시번호를 사용함
2) 계좌번호가 없어도 수취인, 수취은행 정보만으로도 자금송금 및 수취가 가능함
3) 송금 후 환전하여 자본금계정에 예치
4) 은행에서 발급하는 주금납입증명서는 법원등기시 필요한 서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