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법인설립

외국인투자신고

반석법무사 2013. 3. 20. 16:29

1. 외국인투자신고

가. 신고인:투자가 또는 대리인

나. 신고장소:외국환은행 또는 Invest KOREA(외국인투자지원센터)

다. 제출서류: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라. 처리기간:즉시

 

2. 외국인 투자자금의 도입

가. 송금방법:송금 또는 세관 휴대반입

나. 송금계좌

1)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부여하는 임시번호를 사용함

2) 계좌번호가 없어도 수취인, 수취은행 정보만으로도 자금송금 및 수취가 가능함

3) 송금 후 환전하여 자본금계정에 예치

4) 은행에서 발급하는 주금납입증명서는 법원등기시 필요한 서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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