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가.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절차가 완료되면 신설회사는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인이 되는 것이며,
비로소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은 신설법인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나. 투자자에 따라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법원등기 후 바로 법인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가.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절차가 완료되면 신설회사는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인이 되는 것이며,
비로소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은 신설법인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나. 투자자에 따라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법원등기 후 바로 법인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