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법인설립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반석법무사 2013. 3. 20. 16:39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가.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절차가 완료되면 신설회사는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인이 되는 것이며,

    비로소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은 신설법인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나. 투자자에 따라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법원등기 후 바로 법인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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